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자로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서 박탈되는 예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연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직 대통령법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100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29일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금 집행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또 그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해 온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도 정지됩니다. 법상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이 조항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밖에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도 박탈되며,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 박탈됩니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예외가 된 것 입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진료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방문했던 것을 제외하고 주말 내내 외출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쯤 자택을 떠나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구속된 지난 2018년 3월 22일 이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는데. 지난 2월 25일 석방 뒤 251일 만에 다시 수의를 입게 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찾은 측근 30여 명에게는 "정치 보복인 걸 다 아는데 별수 있느냐"며 "편하게 감옥살이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전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전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면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받고 소지품 영치,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후 수의로 갈아입고 세면도구와 침구를 받아 방으로 이동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수감 때처럼 구치소에서 네 평 남짓한 '독거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독거실은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텔레비전과 매트리스 등 침구, 식탁 겸 책상, 사물함과 싱크대 등을 갖 추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전례에 따라 전담 교도관이 지정됩니다.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돼야 하지만, 올해 나이 79세의 고령에다 지병도 있어, 구치소에서 계속 지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년 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16년 정도입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95세인 2036년 형기가 끝납니다.
'빵빵한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편의점 이색 맥주 흥행 돌풍, 곰표 말표 골뱅이 경북궁 남산 아워에일 (0) | 2020.11.05 |
---|---|
가을방학 정바비 누구? 논란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비공개 전환 (0) | 2020.11.04 |
앞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10~11조 상속세 내고 지분 승계할 지 관심 집중 (0) | 2020.10.26 |
국감장에서 모바일 게임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누구? (0) | 2020.10.23 |
삼성전자, 인터브랜드 ‘글로벌 톱5’ 브랜드 뽑힌 이유는?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