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새로운 분양주택 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처음 입주 시 분양가의 일정 부분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20~30년 동안 시일을 두고 갚아나가도록 한 제도입니다. 초기 입주 때 내야 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자금력과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 30·40의 내집마련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은 "집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시민의 소망을 실현하고 내 집 마련의 꿈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3040세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며 "주택공급 중요 축인 공공임대주택은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늘리되 다양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병행해 주택시장의 주요 실숭자인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려 나가겠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분양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시 얼마 내나?
지분적립형 분양이 진행된 아파트 입주시에는 분양가의 20~40% 정도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원이면 입주시 내야 하는 금액은 1~2억원 수준인 셈 입니다. 나머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3~4억원은 거주하면서 내면 됩니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주 시점까지 마련해야 하는 현행 청약제도와 비교해 초기 투입 비용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경우 30년 동안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되고,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면 입주자가 20년형, 30년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대신 초기 입주 시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이 임대료는 행복주택 수준으로, 지분을 점차 늘려갈수록 임대료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분양자가 초기 분양가 형식으로 20%~40% 정도 지분을 부담하고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결국 100%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라며 "5억원짜리 집이라면 초기에 1억~2억을 내고 지분을 가진 뒤 4년마다 1억원씩 지분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체 분양가는 시세 80%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팔때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각 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단, 서울시는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 매각 시점에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기존 청약제도와 달리 지분적립형 분양은 매각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갖을 예정입니다. 개인 지분이 낮다면 처분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지는 것 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수분양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청약당첨이 몇 년 뒤 큰 시세차익으로 이어져 이른바 '로또청약' 꼬리표가 붙는 기존 청약제도의 단점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대상자는?
기존 청약제도나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달리 지분적립형 분양은 전체가 추첨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 조건이 될 듯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주택구입 30% 등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행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점이 계산돼 상대적으로 30·40 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3040세대가 조금이나마 더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을 1만70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시범 대상지는 노원구 하계5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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