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다 역주행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새 40만 명 가까이 서명되었습니다. 여기에 '치킨 배달이 오지 않는다'는 배달 어플 내 불만 글에 피해자 딸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죄송하다는 댓글을 남긴 게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서 9일 오전 0시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가해 여성(33)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을 가던 A씨가 숨졌는데요, 가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해당 게시물은 11일 오후 3시 기준 37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남·54)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건 당일) 새벽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갔다"면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119가 아닌 변호사를 먼저 찾는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는 도중 인터넷에서 사고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국민청원에 이어 11일 오전 한 배달 어플에 피해자 딸로 추정되는 여성이 '배달이 안 돼 죄송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않는다"는 불만 글에 "사장님 딸이다. 손님 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가해자에게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가해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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