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하며, 마스크로 입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는 일명 '턱스크'를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하고 단속..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철내에서 턱스크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는데,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구체적 지침을 담은 것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를 보이게 하는 등의 착용법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 집과 같은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거나 식사와 간식, 술, 커피 등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 착용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담배도 기호식품으로 인정해 흡연시 예외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같은 곳에서 음식물 섭취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등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중증 환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며, 24개월 미만 영유아도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등 5개 유형이 인정됩니다.
또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망사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강조하며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시 제재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 시행(10월13일 시행)전이지만,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공연장 등 중위험 시설에서도 행정 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건 서울시 방역관리팀장은 "중·고위험 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 후에는 꼭 잘라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버려진 마스크 끈에 양쪽 발이 묶여 날지 못하는 갈매기가 구조됐는데 묶인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였다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귀걸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 버리면 바람에 날아가더라도 야생동물이 다칠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운동이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의 가장자리만 집어 바깥면을 안쪽으로 향하게 접고, 귀걸이 끈으로 마스크를 돌돌 묶어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린 뒤,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
× 입만 가리는 착용
× 턱에 걸치는 착용
× 겉을 만지는 행위
× 코만 가리는 착용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 식약처허가 의약외품마스크 확인!
√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 잘 밀착되도록 착용하기
√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 저하
√ 착용 후 마스크 겉면 만지지 않기
√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 금지
√ 끈을 이용해 안쪽으로 접고 소독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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