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다가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방송 직후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비판받은 바 있는 인물인데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되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1가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한 것 인데요.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 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 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못박기’인 셈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국 주택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자가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주택 소유 구조가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주택 수는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3.5%에서 58%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 의원은 60% 선에 머물고 있는 주택의 자가점유율을 근거로 내세우며,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도 같은 기간 73.9%에서 104.2%에 이르렀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수치가 법안 제출의 배경이 된 것 입니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에 대해 당연히 위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으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해당 법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 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해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 자신들이 다주택인 것은 ‘그럴 사정이 있어서'이고, 다른 사람은 투기라는 발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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