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휴대폰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때는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그전엔 자신 명의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만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사용하는 신용카드로도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신용 카드본인확인은 본인 명의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앱카드를 통한 간편방식과 ARS를 이용한 일반방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증방식으로 제공되는데, 총 7개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신용카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고 2018년 4월부터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ARS인증은 휴대폰의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도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이 ARS를 통한 본인 인증 시에는 사용하는 휴대폰이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휴대폰 명의만 아니고 번호까지 바꾸었다면 해당 카드사로 휴대폰 번호도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사별로 번호 변경 절차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드사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현장에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등 비대면 환경에서는 요구하는 각 단계별 절차를 거쳐 본인확인 후 휴대폰 번호를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인증방식
1) 앱카드 인증: 앱카드 실행 >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확인 > 본인확인 완료
(모바일 환경에서는 QR 또는 숫자코드 인식 절차 없이, 앱카드 바로 호출하여 비밀번호 입력)
2) ARS 인증: 본인확인 정보 입력 > ARS 연결 및 비밀번호 입력 (앞자리 2자리) 후 인증확인 > 본인확인 완료
(ARS 번호는 각 카드사 ARS 번호로 전화 걸려옴 / 휴대폰으로만 가능, 집전화, 착신전환도 불가함)
3) 홈페이지 인증: PC > 일반인증(ARS)의 아래쪽 > 홈페이지 인증 체크 선택 > [홈페이지 인증을 위해서는 사전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예, 아니오 선택 >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로 연동되어 로그인 후 신청하고 이용 가능
미성년자는 체크카드로 본인확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국내에서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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