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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한 정보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새 아파트,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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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조기공급 방안’을 통해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 나머지 3만 가구를 각각 사전청약 받겠다고 밝히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총 12만 가구 규모인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가운데선 2만여 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이며,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용산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포함한 5000가구입니다. 사전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합니다. 소득요건 등을 적용하는 시점도 본 청약이 아닌 사전청약 때가 기준이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년, 그 외엔 1년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10년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사전청약을 진행키로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목말라하던 젊은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새 아파트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공급일정에 맞춘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우선 내년 7∼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이 진행 예정입니다.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500가구와 성남낙생 800가구, 부천역곡 800가구, 11∼12월에는 하남교산 1100가구와 고양창릉 1600가구, 남양주왕숙 2400가구, 과천 1800가구 등 입니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 남양주왕숙 4000가구, 고양창릉 2500가구, 안양인덕원 300가구 등 3만 가구 대부분이 나온다. 용산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 후,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각각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전청약 일정 발표에 예비청약자들 호응도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가격이 낮을 것이란 정부 설명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는 한달 만에 12만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하네요. ‘패닉바잉’을 이끈 30대가 38%, 40대가 31%를 차지하고 이들 중 95%는 ‘실거주’를 이유로 꼽아, 사전청약부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려는 이들의 경쟁이 치열하리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거주자 우선’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조언합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규모가 66만㎡ 아래인 지구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 전부 우선공급하고, 66만㎡가 넘는 지구는 해당 시군, 경기도, 수도권 전체로 나눠 30%, 20%, 50%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정비창부지(51만㎡), 남태령군부지(4만㎡),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만㎡) 모두 100%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된다. 85㎡ 초과는 20% 이상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중 30%는 신혼부부, 25%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며, 생애최초는 추첨제로 선정한다고 하며, 나머지는 자격요건이 되는 청약자 중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은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해서, 사전청약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부동산 과열을 야기했던 ‘패닉바잉’ 현상이 잦아들지도 관심이다. 당첨자를 중심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는 심리적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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