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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금 기준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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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종종 있을텐데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고지서를 받아본 적도 많이들 있으실텐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받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추가로 벌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장비가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등 위반차량을 식별하여 단속되며,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미납 기간 동안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혹은 차량 예금 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은 법령 위반 시 시청 등에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입니다. 교통상황에서 주정차 위반 혹은 주민등록법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일반적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질서를 어겨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내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 사전통보를 하는데 이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구요.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부과,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법상 가벼운 징계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장이 발부하게 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전환되어 법원의 즉결심판 후 범칙금이 아닌 벌금으로 전환되고 전과에도 기록됩니다.

 

벌금

 

벌금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 후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형의 형벌입니다. 벌금형은 중범죄에 포함되어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고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감옥에서의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를 환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세 가지의 처벌을 수위에 따라 정리하면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순으로 강력한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불법 주차를 하거나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시 과태료 용지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주로 신호위반과 같은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벌점과 함께 받게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위반행위를 했을 시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되며 과태료, 범칙금과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미납 시 불이익은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운전을 필수로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치명적인 처분이 분명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쉽게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쌓여가고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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