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7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34개 종목의 거래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초저유동성 주식’에 30분 단일가매매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정규장에서 실시간 매매가 이루어져 가격이 바뀌는데요. 단일가매매는 주식을 매수하려는 주문과 매도하려는 주문을 모아서 ‘일정 주기마다’ 하나의 가격(단일가)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그 주기가 더 길어진 건데요. 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동안 모아 일정한 시점마다 하나의 가격으로 주문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34개 종목이 대상입니다.
거래 빈도가 낮은 주식은 높은 호가를 제시한 몇몇 계약때문에 주가가 크게 변동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가매매 주기를 늘려 관리를 강화하는 것 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9월에도 상장주식수가 50만주가 안되는 우선주에 대해 30분 단일가매매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초저유동성 주식은 거래소가 1년동안의 계약 주기를 분석했을 때 평균 계약 체결 시간이 600초(10분)를 넘어가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매매 계약이 너무 드물게 체결되는 종목은 높은 매수·매도 호가가 몇개만 나와도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폐단이 있어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단일가매매 방식을 취해왔지만 10분도 주가 급변동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30분 동안의 호가를 모아 거래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 입니다.
초저유동성 주식의 단일가매매 시간 단위를 30분으로 늘린 건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의 거래빈도가 너무 뜸하면 갑자기 높은 가격의 주문이 들어와 체결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초저유동성 종목은 일평균 거래량이 5만 주 미만이거나 하위 50%에 해당하고, 장이 열려있을 때 10분 넘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코스피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화증권 등 32개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 등 2개 종목이 지정됐습니다.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유통주식) 수가 너무 적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주식을 서로 돌려팔면서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우선주 투기열풍이 이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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