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위해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65세 이상 은퇴자들에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살아있는 두 개의 세테크 금융상품인데요, 정부는 이 절세형 금융상품들을 통해 국민의 재산 증식을 돕고자 세금 혜택 기간 연장과 가입 조건 등을 변경하여 가입자들에게 문호를 넗게 개방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펀드·ETF··ELS·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만기시 통산손익을 계산해서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ISA에 예치할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ISA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가입기한이 당초 2021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이 가입 일몰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ISA계좌를 언제든지 가입해도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액 한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대상도 직장인과 농어촌 거주자, 주부가 가입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종전에는 3년, 5년의 만기가 2종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단일한 조건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만기 후에는 재가입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장기간 재가입하여 계속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자리매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ISA계좌를 활용하여 장기 투자상품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주식 투자와 ETF 투자 등 장기투자도 가능하게 된 것 입니다. 변경내용 적용시기는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입니다.
ISA계좌가 비과세 세테크 상품으로 자리매김됨에 따라 은퇴자들이 세금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노후보장 자산 관리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연금저축, IRP)에 재예치하여 연금계좌로 활용할 경우 연말 정산시 이체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을 합해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최대 7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ISA 만기자금 전환 이체하면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도 기존 연간 1800만원+ISA계좌 만기시 연금 계좌 전환금액 만큼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근로자의 경우 IRP 이체금액에 대해 16.5%를 적용하여 최대 49만5000원을 환급받게 되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는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최대 39만 6000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받는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이연· 저율 과세· 분리과세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노후보장 자산을 충실하게 늘려갈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일몰 기한 연장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자로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며,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 금융상품의 일몰 가입기한은 기존에 2020년 12월31일이었는데, 이 일몰 가입기한이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로 변경되어 이 기간 안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운용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 금융기관은 전 금융기관과 6대 법정공제회(군인,교직원, 행정,경찰, 소방, 과학기술인)를 포함하며,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은 예금-보험-펀드-공제-채권 등 제한이 없습니다. 세금 혜택 한도는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기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상품별 만기와 1인당 가입 한도 내에서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복리에 의한 비과세 수익과 한도를 늘려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비과세되는 금액이 연리 10% 상품이라면 원금이 500만원일 경우 첫 해의 연간 이자는 250만원이지만, 비과세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원금에 더해 재투자 한다면 재투자 수익이 복리로 늘어 5년동안 복리로 증가할 경우 원금 500만원의 재투자 수익은 13,814,078원이 되어 원리금은 63,814,078원이 됩니다. 만기를 10년으로 재투자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단 계좌를 만들어서 한도를 정해 놓으면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나 부모님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이 될 경우 비과세한도를 만들어 놓고 자금 납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납입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이므로 여러 금융기관이나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투자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ISA와 다른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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