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못받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이처럼 올해 바뀐 세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세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에 앞서 올해부터 바뀐 8가지 개정세법을 안내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8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3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됐으며 4~7월 사용분에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직불·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월 60% 공제율이 적용되고 4~7월에는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3~8월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나고 7000만~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됐습니다.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은 소득에서 제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확대는 올해 1월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되며,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에 종사한 이공계 박사가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올해부터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은 3년간 소득세 70%가 감면되며 청년은 5년간 90%가 감면되며, 연간 감면한도는 150만원입니다.
결혼·자녀교육을 이유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3~15년 이내로 늘어났다. 재취업 기업 기준도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공제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50세 미만은 4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원 초과)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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