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탈당한 예우 6가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자로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서 박탈되는 예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연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직 대통령법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100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29일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금 집행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또 그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해 온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도 정지됩니다. 법상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