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금환급 바뀐 8가지 개정세법 안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못받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이처럼 올해 바뀐 세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세청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에 앞서 올해부터 바뀐 8가지 개정세법을 안내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8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3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됐으며 4~7월 사용분에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직불·현금영수증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월 60% 공제율이 적용되고 4~7월에는 80% 소득공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