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완화된 청약 정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정리 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우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 것 입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