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우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이를 신규로 도입한 것 입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설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합니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높은 일부 주택에 대해 맞벌이 부부에 청약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더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현재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에 장기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를 완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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