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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 상속인에 직접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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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개인 연금을 찾아주기 위해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자가 여전히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으로, 그 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건당 평균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16일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프로세스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亡人)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조사대상 37만 건 중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 대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직접 안내해서 찾아가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게할 예정입니다. 안내시기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1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 제외하며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대상 1건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찾지못한 개인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해 줌으로써 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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