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예정 이달 말부터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규제 심사는 모두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