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행 중 킥라니 전동킥보드 사고시 보상받을 방법은?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다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중적으로 마련됩니다. 11월 중에는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보험금)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시행되고, 12월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의무 보험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다음달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상한도는 ‘대인I’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는 12월10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자체 중량 30㎏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